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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에게는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고향’이 있습니다. 옛 추억을 담고 있는 그곳. 그런데 그 고향을 금전적으로 응원하고, 또한 나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2025년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절세 혜택과 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사랑을 실천하면서도 나에게 유리한 혜택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란?


(1) 제도 개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할 수 있고, 그 기부금이 지역사회에 활용되며 나에게도 절세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2) 추진 배경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도 실행이 비교적 최근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3. 기부 대상, 한도, 혜택
(1) 기부 대상
- 기부 가능한 주체: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부 가능한 지역: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전국의 다른 지자체. 예컨대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을 제외한 타 시·군·구 지자체에 기부 가능.
(2) 기부 한도
-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 물론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혜택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지자체는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예: 일반 지자체에 100만원 기부 시 → 10만원 전액 공제 + 나머지 90만원의 16.5% = 총 약 24.8만원 세액공제.
-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의 경우 동일 기부액에 대해 약 39.7만원 공제 가능.
(4) 답례품 혜택
- 기부한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답례품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체험권, 지역상품권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기부
-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기부하기 메뉴 선택.
- 기부할 지자체 및 금액 선택 → 답례품 선택 가능 여부 확인 → 결제(계좌이체·신용카드 등) 진행.
- 기부 완료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자동 연계 가능.

(2) 오프라인 기부
- 전국의 농협(NH농협은행 등) 창구 방문하여 기탁서 작성 후 납부 가능.
- 은행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및 기부 지자체 확인 필요.
(3)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 신청
- 기부금은 기부한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므로 따로 수기 제출 없이 확인 가능하지만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본인의 납부 세액 및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활용 포인트 및 유의사항
(1) 활용 포인트

- 10만원 기부 전략: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이므로, 10만원 기부 후 답례품까지 챙기면 ‘10만원 기부 → 10만원 세액공제 + 답례품’이라는 매력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2) 유의사항
- 주소지와 동일한 지자체는 기부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 답례품 제공 기준 및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상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은 납부 세액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 최대 효과가 납니다. 즉, 납부할 세액이 적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확대(33%)는 해당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3개월 이내 기부 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6. FAQ
Q1.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기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부 대상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입니다. 즉 태어난 곳이라기보다는 거주지와 다른 지자체가 기부 대상입니다.
Q2. 10만원 기부하면 정말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맞습니다. 기부금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됩니다. 단, 실제 공제액은 귀하의 산출세액(내야 할 세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답례품을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답례품은 세액공제와 별개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답례품 수령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Q4. 신청 방법이 복잡한가요?
A.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가까운 농협은행 창구에 가서 기부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본인 명의 휴대폰·인증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언제까지 기부해야 그 연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과세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기부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 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기부시점과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
고향을 향한 마음을 금전으로 표현하면서도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이제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를 응원하는 따뜻한 행위이자 똑똑한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분기, 연말정산을 앞두고 내가 응원하고 싶은 고향이나 특별한 지역을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기부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이 한 걸음이 지역발전에 작은 힘이 되고, 나에게는 의미 있는 세액공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