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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 생활 중 ‘가족 돌봄’이라는 중요한 역할까지 포기하지 않고 챙기실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공무원용) 제도를 최신 내용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 돌봄 때문에 출근을 망설이거나 고민하셨던 분들께 ‘이 제도면 쓸 수 있겠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1. 제도 개요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무원 복무제도 중 하나로서, 공무원이 자녀·배우자·부모 또는 손자녀처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 연간 최대 1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단순 연가가 아니라, 돌봄이라는 특별한 사유에 대응하는 특별휴가 개념입니다.
적용 대상과 범위
- 대상자: 국가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
- 돌봄 대상: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조부모, 손자녀 등 관계 확대됨.
- 휴가 사용 범위: 연간 10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 유급·무급으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2. 주요 내용 및 조건

2-1. 연간 사용 가능 일수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이 10일은 유급·무급 합산 기준입니다.
- 특히 자녀를 돌보는 경우 유급범위가 별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2-2. 유급 휴가 일수 기준
- 자녀 수에 따라 유급 일수가 달라지며,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사용 일수는 자녀 수 + 1일이 원칙입니다.
- 장애인 자녀나 한부모 공무원인 경우 추가로 1일(8시간 기준) 유급이 더 부여됩니다.
- 예: 자녀 3명인 공무원은 유급 4일 사용 가능 등 차등 적용됩니다.
2-3. 사용 사유와 대상 범위
- 가족돌봄휴가 사유에는 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사고 또는 질병·노령 등으로 부모·배우자·손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또한, 돌봄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용됩니다.
2-4. 유급 vs 무급 차이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는 경우: 근무일수로 인정되며, 급여 삭감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무급으로 사용하는 경우: 휴가 기간 근무일수·급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유급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 신청 및 증빙 절차
- 휴가 사용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돌봄 대상자의 성명·생년월일, 휴가 신청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유급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알림장 또는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활용 시 체크포인트
- 가급적 ‘유급 가족돌봄휴가’ 범위 내에서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녀 수, 장애 여부, 한부모 여부 등 본인의 조건을 해당 연도에 맞게 확인하세요.
- 휴가 사유 발생 시 늦지 않게 돌봄 대상과 사유,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휴가 사용 후에는 연차·복무일수 등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사전에 복무 담당 부서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1. 기본적으로 일단위 사용이 원칙이나, 기관별 복무규정 또는 해당 부서의 승인에 따라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증빙 및 승인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연가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A2.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급여·근무일수에서 유리하므로 가능하면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가 대신 무급 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는 해에는 어떻게 되나요?
A3. 휴가 일수 산정 시 미성년 자녀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년이 되는 생일 이전에 사용을 완료해야 유급 기준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다 사용한 뒤에도 돌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유급 일수를 모두 사용했다면, 무급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무급 상태에서는 급여 및 복무일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5. 배우자나 부모가 돌봄 대상인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적용되나요?
A5. 네, 배우자·부모 등이 돌봄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제도 적용이 가능하며, 제도 명칭 그대로 ‘가족돌봄휴가’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5. 마무리 글



‘가족’을 돌보는 일은 공직자에게도, 누구에게도 놓치기 어려운 책임입니다. 그런데 업무와 가족 사이에서 양립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돌봄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돌봄으로 인한 업무 부담은 줄이고, 마음의 여유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 번 “내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까?”, “유급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정리해 두면, 막상 돌봄 상황이 닥쳤을 때 더 당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돌봄과 공직 생활을 보다 건강하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