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2025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77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이 기념일을 맞아 여러 정치권 인사와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식 요구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 재개됐다.
- 그 핵심은 “이제는 과거 냉전 시기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이 아닌,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법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법 조항이 이미 일반 형법이나 다른 법률로 대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은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해 왔고, 2000년대 초부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과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에 제정된 특별 형사법
제정 목적은 명확하다.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것.
즉, 일반 형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간첩·반국가단체 활동·국가기밀 누설·찬양·고무⟧ 등을 처벌하기 위한 별도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지만, 추상적 조항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가장 큰 법이다.”
그래서 2025년 현재도
폐지 vs 유지 → 사회적 논쟁이 매우 뜨거운 법률 1순위인 것.
2025년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 어떤 흐름인가

폐지 법률안 발의
- 2025년 12월 2일, 범여권(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소속 의원 총 31명(혹은 32명 depending on 보도) 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 이 법안 제안 사유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했으며,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 조항은 형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고, 남북관계·안보는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 이 같은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2025년의 경우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시민사회와 피해자 단체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흐름이라는 평가도 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 측 목소리
- 여러 시민단체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해자들이 이 법안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77년 동안 국가보안법 때문에 인권 침해, 정치 탄압, 자의적 수사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 이런 흐름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25년 12월 1일,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와 지방 정당들은 제주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폐지 반대하는 쪽은 어떤 우려를 제기하나

- 한편,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사회적 합의도, 대체 입법도 없는 무리한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유사시 안보 공백, 국가 안보 위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든다.
- 2025년 12월 8일자 사설에서는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 안보 위협이 여전한 현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정교한 개정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즉 “표현의 자유와 안보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국민 의견이 8만 ~ 9만 건 이상 달렸고, 그 중 다수가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이라는 보도도 있다. 이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왜 “국가보안법 폐지”가 다시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가

- 폐지를 지지하는 쪽은 “오랫동안 반복된 인권 침해 사례”, “표현의 자유 억압”,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법”을 근거로 든다. 특히, 이미 형법과 다른 법률로 대체 가능한 조항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 반대하는 쪽은 “현재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 “간첩 및 국가 안보 위협은 여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 없이 폐지를 서두르면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법 개정 논쟁이 아니라, “인권과 자유” vs “안보와 국가 안정” 사이의 가치 충돌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정체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중대한 질문이 된 것이다.
마무리 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폐지”와 “유지”의 선택지를 넘어,
국가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7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만큼 제도적 의미도 크지만, 변화한 국제환경과 인권 기준 속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친 결론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법의 목적·효과·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안보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