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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준비부터 법적 소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
아파트 리모델링을 앞둔 분들이라면 소음 민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가, 이웃의 신고로 공사 중단이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 공사 전 업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 법적으로 허용된 소음 기준,
✔️ 공사 가능 시간,
✔️ 이웃 민원 대응 방법,
✔️ 관련 법령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 관리사무소 신고 및 동의 절차
- 아파트의 경우 공사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공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 기간, 공정별 일정, 사용 자재 및 장비, 소음 발생 가능성 등을 포함해야 하며,
필요 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층·아래층의 서면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안내문 사전 고지
- 입주민 게시판, 엘리베이터, 1층 출입문 등에 사전 안내문(최소 2~3일 전) 부착 필수
- 안내문 내용:
- 공사 기간 및 시간
- 공사 업체명 및 연락처
- 소음 및 분진 발생 가능성
- 양해를 구하는 문구
✅ 분진·소음 방지 조치
- 바닥 보호, 분진 막이 설치
- 소음 최소화 장비 사용 권장 (예: 저소음 해머드릴)
2️⃣ 인테리어 공사 소음 기준, 어디까지 허용되나?
국내에서는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주간(06시~22시) | 야간(22시~익일 06시) |
일반 생활 소음 | 55dB 이하 | 45dB 이하 |
간헐적 충격소음 (망치질 등) | 1분간 65dB 초과 불가 | 야간 공사 자체 금지 |
※ dB(데시벨) 수치는 측정 위치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60dB는 일반 대화, 70dB는 진공청소기 소리 정도입니다.
👉 주간에도 65dB 초과하는 망치질, 타격음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공사 가능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는 주로 주간 시간에 한해 허용됩니다.
구분 | 공사 가능 시간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일부 단지 제한 있음) |
일요일/공휴일 | 공사 금지 (대부분 단지 규약에 포함) |
※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더 엄격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소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사전 안내 및 양해 구하기
- 불가피한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면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2. 관리사무소와 공조
-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사무소 중재를 통해 공사 시간 조정이나 일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3. 반복 민원 시, 법적 처벌 가능
- 지속적인 소음 유발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 환경과, 경찰서에 의해 조사 및 과태료(최대 200만 원 이하)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과 기관 안내

항목 | 내용 |
소음 기준 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주거환경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층간소음 분쟁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
측정 및 신고 | 관할 지자체 환경과 또는 110 국민콜 |
✅ 마무리: 공사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이웃 간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 전 충분한 안내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필요한 민원 방지와 원활한 시공의 핵심입니다.
‘내 집 꾸미기’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배려’도 함께 챙기는 스마트한 인테리어 문화를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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