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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 어디까지 괜찮을까?

     

    공사 전 준비부터 법적 소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

     

    아파트 리모델링을 앞둔 분들이라면 소음 민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가, 이웃의 신고로 공사 중단이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 공사 전 업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 법적으로 허용된 소음 기준,
    ✔️ 공사 가능 시간,
    ✔️ 이웃 민원 대응 방법,
    ✔️ 관련 법령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

     

    ✅ 관리사무소 신고 및 동의 절차

     

    • 아파트의 경우 공사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공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 기간, 공정별 일정, 사용 자재 및 장비, 소음 발생 가능성 등을 포함해야 하며,
      필요 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층·아래층의 서면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안내문 사전 고지

     

    • 입주민 게시판, 엘리베이터, 1층 출입문 등에 사전 안내문(최소 2~3일 전) 부착 필수
    • 안내문 내용:
      • 공사 기간 및 시간
      • 공사 업체명 및 연락처
      • 소음 및 분진 발생 가능성
      • 양해를 구하는 문구

     

     

    ✅ 분진·소음 방지 조치

     

    • 바닥 보호, 분진 막이 설치
    • 소음 최소화 장비 사용 권장 (예: 저소음 해머드릴)

     

     

    2️⃣ 인테리어 공사 소음 기준, 어디까지 허용되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

     

    국내에서는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주간(06시~22시) 야간(22시~익일 06시)
    일반 생활 소음 55dB 이하 45dB 이하
    간헐적 충격소음 (망치질 등) 1분간 65dB 초과 불가 야간 공사 자체 금지
     

     

    dB(데시벨) 수치는 측정 위치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60dB는 일반 대화, 70dB는 진공청소기 소리 정도입니다.

    👉 주간에도 65dB 초과하는 망치질, 타격음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공사 가능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는 주로 주간 시간에 한해 허용됩니다.


    구분 공사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일부 단지 제한 있음)
    일요일/공휴일 공사 금지 (대부분 단지 규약에 포함)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더 엄격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소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사전 안내 및 양해 구하기

     

    • 불가피한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면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2. 관리사무소와 공조

     

    •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사무소 중재를 통해 공사 시간 조정이나 일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3. 반복 민원 시, 법적 처벌 가능

     

    • 지속적인 소음 유발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 환경과, 경찰서에 의해 조사 및 과태료(최대 200만 원 이하)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과 기관 안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 어디까지 괜찮을까?

     

    항목 내용
    소음 기준 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주거환경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층간소음 분쟁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측정 및 신고 관할 지자체 환경과 또는 110 국민콜
     
     
     

     

     

     

     

     

     

     

    ✅ 마무리: 공사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이웃 간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 전 충분한 안내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필요한 민원 방지와 원활한 시공의 핵심입니다.

     

    ‘내 집 꾸미기’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배려’도 함께 챙기는 스마트한 인테리어 문화를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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