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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통보하면 소용없다는 걸 아셨나요?”
전세 계약 해지, 차용금 반환 요구, 밀린 월세 독촉까지…
중요한 일일수록 ‘법적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전자내용증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른 채
소중한 권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글은
✅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이유부터
✅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전자우체국(ePOST)에서 간편하게 발송하는 방법,
✅ 2025년 기준 수수료와 양식, 주의사항까지
가장 정확하고, 실무적으로 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글 하나면
🔒 "말로 했다"는 억울함 없이,
📩 확실하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개요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 계약 해지, 금전요구 등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1. 내용증명 문서 작성 방법
- 형식 요건
- A4 용지(210×297mm) 기준, 본문을 중심으로 작성
- 원본 1부, 등본 2부(총 3부)를 준비합니다.
- 문서 원본, 등본 및 봉투 상의 주소·성명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내용 구성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 금액 표기는 한글·숫자 병기 (예: 금 10,000,000원 (금 일천만원))
- 문서 하단에 발신인 성명/서명 또는 도장 기재
- 수정·삽입·삭제 발생 시 말미 여백에 정정 기록 기재 후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내용증명 양식 (예시 – 금전 반환 요구용)
내용증명서
발신인 :
(이름)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3
(전화번호) 010-1234-5678
수신인 :
(이름) 김철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456
(전화번호) 010-9876-5432
작성일 : 2025년 7월 27일
제 목 : 금전 반환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
1. 귀하와 본인은 2023년 5월 10일, 금전 차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차용금액 : 일천만원정 (₩10,000,000)
이자 조건 : 무이자
상환기한 : 2024년 5월 10일
2. 그러나 상환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귀하는 어떠한 원금 상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본인은 2025년 8월 15일까지 차용금 전액을 반환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민사소송 등)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내용증명은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귀하에게 정식 통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오프라인 우체국에서 발송
- 우체국 방문
- 소재하는 지역의 일반 우체국에서 직접 창구 접수 가능
- 방문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할 필요는 없지만, 문서 정정할 경우 도장 필요할 수 있음
- 접수 절차
- 작성한 원본 1부와 등본 2부 지참
- 우체국 직원이 서류 3부 동일 여부 확인
- 수신인 정보 기재 및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내용증명료 + 등기료 + 보관료 등)
- 발송 처리 → 수신인은 등기우편으로 전달, 2부는 발신자 및 우체국 보관
- 추가 옵션
- 배달증명 신청 시 수신인의 실제 수령일자 등도 공식적으로 증명 가능
- 특히 계약 해지, 해약 등 형성권 행사 시 수령 여부가 중요하므로 추천
- 급송이 필요할 경우, 익일특급 옵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소요 예상은 접수 후 1~3일 이내
🌐 3. 인터넷 우체국(온라인) 내용증명 이용
- 절차 요약
1. 인터넷우체국(ePOST)에 로그인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선택
2. 발신인/수신인 이름·주소·연락처 입력 → 주소 검증
3. 맞춤형 편집기 설치 후 문서 작성 또는 PDF 업로드
4. 미리보기 후 신청 → 수수료 결제
5. 전용 편집기에서 PDF 작성 가능하며, 자동 로그아웃(1시간 제한) 고려 필요
- 전자내용증명(알림톡 방식)
- 주소 불필요 시, 수신인의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 계정만으로도 전송 가능
- 수신자가 전자서명을 해야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발신자에게 수신확인 알림톡 발송
- 우체국 내용증명과 동등한 법적 효력 인정되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일부 법적 절차에는
제한이 있음
- 사후 조회 및 재증명
- 발송 후 3년 이내에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의 내용 열람 및 출력 가능
- 조회 요금은 무료이며, 출력은 1회 제한, 우편 수령 시는 수수료 일부 추가
💰 4. 수수료 및 비용 안내
- 오프라인(창구 기준)
- 내용증명료, 등기료, 서면보관료 등으로 구성
- 예시: 1,530원 + 2,430원(등기) + 860원(보관) ≈ 약 4,800원~5,000원 수준 (지역·무게별 변동 가능)
- 배달증명 추가 비용 및 익일특급 옵션 요금 발생 가능
- 온라인 발송
- 창구 대비 다소 저렴, 재발급 시에도 일부 수수료 면제 또는 50% 수준 요금 적용
- 출력 또는 우편 수령 방법에 따라 추가 비용 안내됨
🕵️ 5. 유의사항 및 팁
- 수신인이 문서를 받지 않더라도 발송 기록만으로 법적 효력 발생 가능
- 감정적 표현, 과장, 거짓 정보는 피해야 하며, 사실 기반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은 한 번에 한 수신인/한 사건만 발송 가능 (“동문내용증명” 또는 “편지병합” 기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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