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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이후 낸 월세부터는 세액공제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월세 사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이면 누구나 월세환급금(월세액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낸 월세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기회를 잃게 됩니다.
1. 월세환급금(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기준

국세청 공식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25&mi=40613
① 소득 요건
국세청 명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프리랜서·사업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② 주택 요건
- 무주택자(세대주 기준)
- 단, 세대원도 본인이 월세를 실제 부담하면 가능
- 전용면적 85㎡ 이하, 실제 거주 필수
③ 월세 지급 입증 요건
- 임대차계약서
-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주소 일치 확인)
2. 월세환급금 공제율 & 한도 — 상향된 기준 정확히 정리

| 소득 기준 | 공제율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15% |
📌 공제 가능한 월세 한도
- 연 1,000만 원까지 인정
- 최종 환급 가능 금액:
- 17% 구간 → 최대 170,000원
- 15% 구간 → 최대 150,000원
3. 월세환급금 계산 예시 — 국세청 규정 그대로 반영
예시) 월세 75만 원 × 12개월 = 연 900만 원 지출
→ 공제대상 한도는 1,000만 원까지
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7%)
1,000,000원 × 17% = 170,000원 환급
② 총급여 5,500만 원 초과(15%)
1,000,000원 × 15% = 150,000원 환급
4. 월세환급금 신청방법 — 근로자 / 프리랜서 분리 안내



✔ 근로자(직장인)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① 로그인
② [연말정산 간소화] → 월세액 증명자료 확인
③ 회사에 자료 전송
④ 누락된 자료는 직접 스캔 후 제출 가능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고 화면에서 “세액공제·감면 → 월세액 세액공제” 선택
- 아래 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증명
- 주민등록등본
5. 월세환급금 신청 시 준비서류 — 국세청 기준

| 서류 | 용도 |
| 임대차계약서 | 월세 계약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실거주 여부 확인 |
| 월세 이체내역 | 실제 지출 증명 |
| 현금영수증(선택) | 현금 지급 시 증빙 |
6. FAQ —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6가지
Q1. 계약자와 납부자가 다르면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 단, 실제 거주자 + 실제 지출자가 본인이어야 함.
(국세청 상담센터 126 안내)
Q2. 세대원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
본인이 월세를 부담하고 주민등록지가 임대주택이면 인정.
Q3. 현금 월세도 인정되나요?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인정.
Q4. 보증금 월세전환액도 포함되나요?
불포함 (국세청 명시).
Q5.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 연말정산 환급 시
-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환급 시
Q6. 주택이 1채라도 있으면 공제 불가인가요?
네. 무주택 요건 위반으로 불가.
✔ 마무리 — “돌려받을 수 있는 돈, 반드시 챙기세요”



월세는 매달 나가지만, 월세환급금(월세액 세액공제)은 돌려받을 수 있는 확정 혜택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준이 대폭 넓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이 조건만 맞으면 환급이 확정되니,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월세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