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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치솟는 기름값에 부담을 느끼는 경형자동차(경차) 소유자라면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차 유류비 환급’ 제도입니다. 작지만 실속 있는 차량을 선택했다면, 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찾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차 유류비 환급(=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2025년 11월 11일 기준 최신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비 환급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기름값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1. 경차 유류비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비 환급, 경차 유류비 환급 제도
- ‘경차 유류비 환급’ 즉,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를 소유한 1세대 1경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이 제도를 통해 ‘경차 유류비 환급’이 가능하며, 경차 운전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주유 시 리터당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돌려받거나 할인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특히 ‘경차 유류비 환급’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경차 유류비 환급 제도는 단순히 할인카드가 아니라 정부 정책 차원에서 ‘경차 보급 및 유류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조건
경차 유류비 환급 지원 대상, 경차 유류비 환급 조건
‘경차 유류비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차량.
- 자동차등록증상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로 등록된 차량.
소유 조건
- ‘1세대 1경차’ 조건이 적용됩니다: 즉 1가구당 경형차 1대 보유(또는 경형승용차 1대, 경형승합차 1대까지 허용)일 경우 지원됩니다.
- 동일 세대(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포함)가 경형차 여러 대 소유하거나 경형차 + 일반차량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 법인차량, 단체명의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처럼 조건이 꽤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차량 및 가구상황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환급 금액 및 방식



경차 유류비 환급 금액, 경차 유류비 환급 방식
‘경차 유류비 환급’ 제도의 핵심 혜택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단가
-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리터당 약 161원 환급 단가가 적용됩니다.
연간 한도
-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 및 제한
-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회 결제액은 최대 6만 원, 1일 결제액 최대 12만 원까지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연간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주유비에 포함된 세금을 일부 돌려받아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경차 유류비 환급 신청, 경차 유류비 환급 카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전용 카드 신청
- 대표 카드사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이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예: 경차 SMART 롯데카드 등)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신청 시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중고차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사용 방법
-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리터당 환급단가가 적용되어 자동으로 주유금액에서 차감되거나 청구할인 방식이 적용됩니다.
- 타 차량 사용, 타인 대여, 결제수단 변경 등 불법적 이용 시 유류세 환급이 취소되거나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카드와 차량정보가 일치해야 혜택이 유지되며, 차량번호 변경, 처분 → 구입 등의 경우 카드기능이 정지되거나 재발급해야 합니다.
- 연간 한도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혜택은 유류세 환급이기 때문에 주유비 자체가 적은 운행량일 경우 체감 혜택이 작을 수 있습니다.
5. 실제 혜택 예시



경차 유류비 환급 혜택, 경차 유류비 환급 효과
예를 들어, 연간 주행거리가 약 10,000 km이고 복합연비가 15 km/L인 경차가 있으며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약 1,700 원일 경우를 보면:
- 연료 소비량 ≈ 667 L => 유류세 구성분이 꽤 되며, 리터당 250원 환급 시 약 667 L × 250원 ≈ 166,750원의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대 한도인 30만 원까지 혜택이 적용되면 실제 유류비 절감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차 유류비 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주유비 부담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차 유류비 환급 신청 전에 먼저 차량이 경차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차량등록증에서 길이 3.6 m, 너비 1.6 m, 높이 2.0 m 이하이면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로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2. 경차 유류비 환급 조건 중 ‘1세대 1경차’라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한 가구(주민등록표상 포함 동거가족)가 소유한 경형차량의 대수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각각 1대 이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경형승용차 1대만, 또는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 보유한 경우 해당됩니다.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용차 1대 + 일반승용차 1대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Q3.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았는데도 환급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네.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이 해당 경차의 연료구매가 아니거나 타 차량에 사용된 경우
- 차량번호 / 차량명 변경 후 카드 재발급하지 않은 경우
- 연간 한도(30만원)를 이미 초과한 경우
- 법인차량·단체차량·장애인 /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차량인 경우
Q4. 이번 연도에 중고 경차를 구입했는데 ‘경차 유류비 환급’ 대상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중고 경차라도 위의 조건(배기량 1,000cc 미만 등)과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전 소유주가 이미 혜택을 받았더라도 신규 등록 시 새로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5. 유류비 환급 혜택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나요?
A. 아니요. 연간 최대 환급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미사용 혜택은 해당 연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작은 차체이지만 알찬 혜택이 따라오는 경차. 그 중에서도 경차 유류비 환급 제도는 주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인이 조건과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해 제대로 활용한다면 매년 수십만 원의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차를 타고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이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