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이 지역사회 인프라·행정서비스 혜택을 받는 데 대한 비용 분담 성격이 강합니다.
-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84조 ~ 제90조
- 징수 주체: 각 시·군·구청 세무과
📍 주민세 세목 구분
2025년 현재 주민세는 다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구분 | 과세 대상 | 부과 시기 | 세액 산정 방식 |
개인분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주소지를 둔 세대주 | 매년 8월 | 정액(일반적으로 6,000원) |
사업소분 | 사업소가 있는 법인·개인사업자 | 매년 8월 | 기본세액 + 면적당 추가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 시(특정 업종) | 수시(분기별 또는 연간) | 종업원 수 × 급여액 × 세율 |
※ 과거에는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불렸으나, 2021년 이후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통합 개편됨.
📆 과세 기준일 & 납세 의무자
- 과세 기준일: 매년 7월 1일
- 납세 의무자
- 개인분: 해당 날짜에 주소지에 세대주로 등록된 개인
-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일정 조건 충족 시)
💰 세액 산정 방식
1) 개인분 주민세
- 대부분의 지자체: 6,000원 (정액)
-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감면·면제 가능
- 예: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2) 사업소분 주민세
- 기본세액: 62,500원
- 추가세액:
- 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해 1㎡당 250원 가산
- 상한: 250,000원
- 예시 계산:
3) 종업원분 주민세
- 납부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 일정 업종 및 급여 총액 초과 시
- 세율: (종업원 급여 총액 × 0.5‰)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
📌 납부 기간 (2025년 기준)
세 목 | 납부 기간 |
개인분 | 2025년 8월 16일 ~ 9월 1일 |
사업소분 |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
종업원분 |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또는 분기별) |
🛠 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전자납부
- 지방세입계좌(지자체별 전용 가상계좌 입금)
- ETAX(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 스마트폰 STAX 앱
- 금융기관 직접 납부 (고지서 지참)
- ARS 납부 (지자체별 전화번호 상이)
⚠️ 미납 시 불이익
- 가산금: 납부 기한 경과 시 3% 부과
- 중가산금: 매 1개월마다 세액의 0.75% 추가 (최대 60개월)
- 체납 시 재산 압류, 신용도 하락,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가능
💡 주민세 Q&A
Q1.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민세 개인분을 내야 하나요?
→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과되지 않음. 단, 사업자라면 사업소분 부과 가능.
Q2. 주민세 고지서가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발급 가능. 주소 변경 시 반송될 수 있음.
Q3.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경우 어디에 내나요?
→ 과세기준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
📢 결론
2025년 8월 주민세 납부는 개인·사업자 모두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고지서 수령 즉시 확인하고 위택스·ETAX·지방세입계좌 등 편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소분은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액을 확인하세요.
'유용한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k패스 카드 및 홈페이지 (가입방법, 자격요건, 환급정책) (0) | 2025.08.14 |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 (2025 최신 모집 안내) (2) | 2025.08.13 |
TV조선 편성표 (온에어, 채널번호) (2) | 2025.08.12 |
자녀 장려금 완벽 정리(자격, 신청기간, 지급시기) (0) | 2025.08.12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청년지원) (1) | 202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