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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란?

     

    주민세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이 지역사회 인프라·행정서비스 혜택을 받는 데 대한 비용 분담 성격이 강합니다.

    •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84조 ~ 제90조
    • 징수 주체: 각 시·군·구청 세무과

     

     

    📍 주민세 세목 구분

     

     

    2025년 현재 주민세는 다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구분 과세 대상 부과 시기 세액 산정 방식
    개인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주소지를 둔 세대주 매년 8월 정액(일반적으로 6,000원)
    사업소분 사업소가 있는 법인·개인사업자 매년 8월 기본세액 + 면적당 추가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 시(특정 업종) 수시(분기별 또는 연간) 종업원 수 × 급여액 × 세율

    ※ 과거에는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불렸으나, 2021년 이후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통합 개편됨.

     

     

     

    📆 과세 기준일 & 납세 의무자

     

    주민세 납부 완전 정리주민세 납부 완전 정리주민세 납부 완전 정리
    주민세 납부 완전 정리

     

     

    • 과세 기준일: 매년 7월 1일
    • 납세 의무자

          - 개인분: 해당 날짜에 주소지에 세대주로 등록된 개인

          -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일정 조건 충족 시)

     

     

     

    💰 세액 산정 방식

     

     

    1) 개인분 주민세

     

    주민세 납부 완전 정리

     

    • 대부분의 지자체: 6,000원 (정액)
    •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감면·면제 가능

          - 예: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2) 사업소분 주민세

     

    주민세 납부 완전 정리

     

     

    • 기본세액: 62,500원
    • 추가세액:

         - 연면적 330㎡ 초과분에 대해 1㎡당 250원 가산

         - 상한: 250,000원

     

    • 예시 계산:
          기본세액 62,500원 + (추가면적 100㎡ × 250원 = 25,000원) → 총 세액 = 87,500원
     
     
     

     
     
     

    3) 종업원분 주민세

     

    주민세 납부 완전 정리

     

    • 납부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 일정 업종 및 급여 총액 초과 시
    • 세율: (종업원 급여 총액 × 0.5‰)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

     

     

     

     

     

     

     

    📌 납부 기간 (2025년 기준)

     

    세 목 납부 기간
    개인분 2025년 8월 16일 ~ 9월 1일
    사업소분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또는 분기별)

     

     

     

     

     

     

     

     

     

     

    🛠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 완전 정리주민세 납부 완전 정리주민세 납부 완전 정리
    주민세 납부 완전 정리

     

    • 위택스(www.wetax.go.kr) → 전자납부
    • 지방세입계좌(지자체별 전용 가상계좌 입금)
    • ETAX(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 스마트폰 STAX 앱
    • 금융기관 직접 납부 (고지서 지참)
    • ARS 납부 (지자체별 전화번호 상이)

     

     

     

     

     

     

     

     

     

    ⚠️ 미납 시 불이익

     

    • 가산금: 납부 기한 경과 시 3% 부과
    • 중가산금: 매 1개월마다 세액의 0.75% 추가 (최대 60개월)
    • 체납 시 재산 압류, 신용도 하락,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가능

     

     

    💡 주민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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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납부 완전 정리

     

     

    Q1.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민세 개인분을 내야 하나요?
    →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과되지 않음. 단, 사업자라면 사업소분 부과 가능.

     

    Q2. 주민세 고지서가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발급 가능. 주소 변경 시 반송될 수 있음.

     

    Q3.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경우 어디에 내나요?
    → 과세기준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

     

     

     

    📢 결론

     

    2025년 8월 주민세 납부는 개인·사업자 모두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고지서 수령 즉시 확인하고 위택스·ETAX·지방세입계좌 등 편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소분은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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