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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 사이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4.5일제가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4.5일제란 무엇인지, 왜 지금 도입 논의가 활발한지,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까지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4.5일제란?



4.5일제는 쉽게 말해 주 5일 근무 형태를 유지하되, 특정 요일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하루를 반일 근무 또는 휴무로 전환하여 주당 근로일수를 평균 약 4.5일 정도로 줄이는 근무제도를 뜻합니다.
예컨대, 금요일 오후를 조기 퇴근하거나, 격주로 하루를 쉬는 방식 등이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하루 덜 일한다’는 의미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 근무방식 변화가 함께 수반되는 근무혁신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 왜 지금 4.5일제인가?
배경
-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긴 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유연근무가 확산되면서 근무형태의 변화가 가속화되었고, 직장인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 또한 최근 정부·지자체가 근로시간 단축 및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정책 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4.5일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최근 흐름
- 경기도가 2025년부터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 제도적 정착을 위해 정부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제도화 작업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3. 4.5일제의 장점과 기대 효과



기대 효과
-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가시간 확대, 업무 집중력 향상, 삶의 질 제고 등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단축근무를 도입한 기업에서 퇴사율 감소 및 직무만족도 향상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유치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업무 프로세스·효율을 개선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해 도·지자체가 장려금이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기업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4. 4.5일제의 단점 및 유의사항
주요 유의사항
- 업무량·고객응대·연속성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제도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건설업처럼 ‘시간당 생산’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적용 난이도가 낮지 않습니다.
-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며, 노사합의 없이는 도입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현실 적용에선 여러 쟁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제도 설계·시행 단계에서 조직별·업종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간 내 정착되기보다는 시범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점 사례
- 건설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비용 상승·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시간 단축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 기업·근로자 각각의 관점에서 대비 체크포인트



기업 관점
- 노사합의를 통해 4.5일제 도입 방식(예: 주 4.5일형, 격주 주 4일형, 주 35시간형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임금 보전 여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효율대책,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 제도 도입 이후에는 실제 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검토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에서도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분석합니다.
근로자 관점
- 자신이 속한 사업장에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근무시간·휴게시간·급여 변화 등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제도가 바뀌면 업무흐름이나 동료·부서와의 협업 방식도 변화할 수 있으므로 변화에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 휴식이나 여가 확대가 제도의 본래 취지이므로, 근무 단축이 ‘일만 줄인 채 효율 없이 흐르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6. 2025년 11월 기준 최근 동향
- 경기도가 민간기업 68곳을 대상으로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참여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컨설팅·근태관리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 중입니다.
- 정부는 4.5일제 제도화를 위해 올해 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 전문가는 “4.5일제의 도입이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다소 성급하다”는 경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업종별로 적용 가능성·준비 상태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제조업·건설업 등은 단축에 따른 인력·비용 부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4.5일제는 단순히 근무일수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흐름입니다.
시간을 줄이면서도 효율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지금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워라밸이 중요해지는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미 경기도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있고,
기업들은 인재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근무 문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공공·민간 모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사회의 근로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내 근무환경에 어떤 변화가 올까?”
기업 담당자라면 “우리 조직은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