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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RP란? / IRP 기본 개념 정리
먼저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해야, 세액공제 한도나 환급 시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 퇴직금 이체 가능 + 본인이 추가 납입 가능
- 노후 대비 + 세제 혜택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계좌
- 연금저축 계좌와 함께 운용하는 경우가 많음
IRP는 퇴직금만 옮기는 용도뿐 아니라, 본인의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도구이자 자산 운용 수단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2. 2025년 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2.1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한 세액공제 연간 납입 가능 한도는 900만 원 입니다.
- 단, 연금저축만 단독으로 가입 시에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IRP만 단독으로 운영해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2 세액공제율 및 공제액 계산법
2025년 기준, 공제율과 최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총급여 (종합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최대 공제액 (900만 원 기준) |
| A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약 4,500만 원 이하) | 16.5% | 약 148만 5천 원 |
| B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약 118만 8천 원 |
- 즉, 900만 원 전액을 납입할 경우, A 구간인 경우엔 148만 5천 원, B 구간인 경우엔 118만 8천 원까지 세금 환급(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만약 연금저축과 IRP 일부 조합해서 납입한다면, 각각 납입액 합계가 9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면 됩니다.
2.3 IRP 세액공제 한도 계산기 활용 팁
계산기 사용법 요약
- 먼저 자신의 연간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을 확인
- 연금저축 납입액과 IRP 납입액을 합산
- 합산액이 900만 원 이하인지 체크
- 기본 세액공제율 구간(16.5% 또는 13.2%) 적용하여 예상 환급액 계산
예를 들어, IRP 납입액 600만 원 + 연금저축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 전체 세액공제 적용 가능 구간 범위 내라면 900만 원 × 해당 공제율로 환급액 산출 가능.
인터넷 상에는 연말정산 기본 계산기들이 여러 개 있으며, “연말정산 계산기”로 검색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IRP 세액공제 환급 시기 및 절차



3.1 환급 시기
- IRP 세액공제 환급은 연말정산 시점에 함께 이루어집니다.
- 보통 연말정산 마감 후, 회사나 세무 당국이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 절차를 밟습니다.
- 즉, IRP 단독으로 “별도 환급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연말정산 일정에 맞추어 적용됩니다.
3.2 절차 요약
- IRP 납입 → 연말까지 납입액 확정
- 연말정산 신청 시 IRP 납입액 입력
- 회사 소득원천징수 담당자나 세무 담당자에게 IRP 납입 증빙 자료 제출
- 연금계좌 납입 내역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납입증명서 또는 계좌별 납입 내역서
- 세액공제 적용 → 결정세액 산출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환급이 있을 경우 월급 등 급여와 함께 환급액 지급
- 추가 납부가 있을 경우 차감 또는 추후 정산
예컨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은 통상 이듬해 초 (예: 2026년 초) 이며, 이때 회사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환급이 이뤄집니다.
4. IRP 세액공제 전략 & 유의사항



4.1 세액공제 전략 팁
- 최대 공제 한도 채우기: 여유가 있다면 900만 원 납입을 목표로 할 것
- 소득 구간 고려: 자신이 속한 공제율 구간 (16.5% 또는 13.2%) 확인
- 납입 분산 전략: 연초부터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이 납입 부담이 덜할 수 있음
- 연금저축 + IRP 병행: 연금저축 600 + IRP 300 구성도 흔한 전략
- 중도인출 위험 고려: IRP 계좌는 중도인출 시 제약이 있고, 세제 혜택 환수 가능성 있음
4.2 유의사항 / 제한 조건
- 900만 원 초과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중도인출 또는 해지 시, 이미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또는 환수가 될 수 있음
- 인출 시 연금소득세율 적용 조건 등이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연말정산 시점에 소득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
5. 예시로 보는 IRP 세액공제 계산



5.1 예시 A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구간)
- IRP 납입액: 900만 원
- 공제율: 16.5%
- 예상 환급액 = 900만 × 16.5% = 148만 5천 원
5.2 예시 B (총급여 7,000만 원 이상 구간)
- IRP 납입액: 900만 원
- 공제율: 13.2%
- 예상 환급액 = 900만 × 13.2% = 118만 8천 원
5.3 복합 조합 예시
-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 원
- IRP 납입액: 300만 원
- 합계: 900만 원 (공제 가능)
- 공제율: 해당 구간에 따라 16.5% 또는 13.2%
- 환급액: 900만 × 해당 공제율
이처럼 납입액의 합계가 900만 원 이내라면, IRP만 납입하든 연금저축과 병행하든 최대 공제 효과는 동일하므로 본인이 운용하기 용이한 구조를 선택하면 됩니다.
6. IRP 세액공제 계산기 & 신청 사이트 안내
6.1 계산기 및 모의계산 활용
-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 카드·현금·연금공제 항목 포함한 통합 계산 기능 제공
-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모의계산 메뉴: 공식 세액공제 계산 가능
-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제공하는 연금계좌 납입 시뮬레이터
6.2 IRP 계좌 개설 / 신청 사이트
IRP 계좌는 대부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금융기관 선택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IRP 계좌 개설 신청
- 납입 방식 선택 (일시납, 분할납입, 자동이체 등)
- 납입 및 연말정산 신청 시 납입 증빙 제출
많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IRP 계좌 개설 신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이용하시는 은행 혹은 증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7. FAQ (자주 묻는 질문)



Q1. IRP만 가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IRP만 가입해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연금저축 없이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Q2.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둘 다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조합해서 운영하면 운용 유연성과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계좌의 납입액 합계가 9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3. 900만 원 초과해서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90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과도한 납입에 대한 세금 환수 위험은 없습니다.
Q4. 중도인출하면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또는 환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율 적용 조건이 안 맞을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Q5. IRP 환급은 언제 되나요?
별도의 환급일은 없고, 일반 연말정산 시점에 환급 절차가 이뤄집니다. 보통 다음 해 초에 회사에서 환급 지급되거나 급여에 반영됩니다.
Q6. IRP 납입 시점을 얼마나 분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초부터 정기적으로 분할 납입하는 방식이 납입 부담을 줄이고, 예기치 않은 소득 변동에 대응하기 유리합니다.
Q7. 공제율이 바뀔 가능성 있나요?
세법 개정으로 공제율이나 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매년 국세청 공지와 법령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요약 정리 & 마무리



-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 합산 9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6.5% 또는 13.2% 적용 (148만 5천 원 또는 118만 8천 원 환급 가능)
- 납입액 900만 원 이내라면 IRP 중심으로 운용하거나 연금저축 병행 운용 가능
- 환급은 연말정산 시점에 이루어지며, 중도인출 시 세금 환수 가능성 유의
- 계산기는 홈택스, 핀다 등 연말정산 계산기 활용
-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를 통해 개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