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에 사용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해당 지출액의 30%를 카드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부터는 기존 도서·공연 외에도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확대되어 실생활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단,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문화·체육 관련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도 공제 대상!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간 체육시설 약 16,000곳과 공공 체육시설 1,300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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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9.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