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또는 유학, 장기 체류를 위해 출국하셨다면,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꼭 확인해보세요.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이라면, 최대 1만 원까지 환급 가능!특히, 항공권을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결제하신 분들은 더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이란? 출국납부금은 1997년 도입된 제도로,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모든 여객에게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부과되던 금액입니다.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다음과 같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기존 10,000원 → 7,000원으로 인하👶 면제 대상: 만 2세 미만 →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이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하여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기존에 과다 납부한 금액을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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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1.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