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즉, 전세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돈’이라는 위험에서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이 보증은 주로 아래 두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가입 후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해당 주택이 보증 가입 대상 주택에 해당할 것임대인의 동의 없이..
유용한 정보 +
2025. 7. 7.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