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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과 기업 채용을 동시에 지원하는 2025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은 최대 480만 원, 기업은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고용장려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에게도 직접 지급되는 유형 II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규직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청년 인재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책입니다.
신청 조건부터 지원금 수령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1.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2025년 달라진 핵심 요약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과 해당 청년에게 정부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용 장려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구조를 개선해 청년에게도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유형 II가 신설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만 15~34세 청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금 총액: 청년 480만 원 + 기업 720만 원 (최대 총 1,200만 원)
- 지원 조건: 청년 정규직 채용 후 일정 기간 근속 유지
이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2. [유형 I] 취업애로청년 지원 조건 및 혜택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유형 I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 지원 대상 청년
- 만 15~34세 이하
- 고등학교·대학교 졸업(또는 중퇴) 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등도 포함
📌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
- 일부 청년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예외 가능
📌 지원 내용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 최대 720만 원
-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며, 인건비 일부 보전 목적
📌 신청 방법
-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 신청
- 채용은 정규직(4대보험 가입 필수) 조건
유형 I은 청년 본인에게 장려금이 직접 지급되지 않고, 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대신 실업 상태가 장기화된 청년들에게 우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3. [유형 II] 청년과 기업이 함께 받는 2025년 신설 혜택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유형 II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로, 기존보다 더 강력한 장기근속 유인책입니다.
📌 청년 지원 요건 및 혜택
- 만 15~34세 이하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정규직으로 취업
- 같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 본인에게 480만 원 일괄 지급
💡 즉, 취업만 하면 끝이 아니라 장기근속이 핵심 조건입니다.
📌 기업 지원 요건 및 혜택
- 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 인력 부족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720만 원 지급
- 기업은 고용센터를 통해 참여신청 + 장려금 신청 진행
📌 유형 II의 장점
- 청년에게 직접 현금성 장려금이 지급됨
- 기업은 청년 채용 시 초기 인건비 부담 완화
- 청년은 1년 반만 꾸준히 근무해도 목돈 마련 가능
✅ 예시: 2025년 6월에 입사한 청년이 2026년 12월까지 18개월 근속하면 → 2027년 초에 480만 원 일괄 수령!
✅ 4.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청년도, 기업도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 I과 II 모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 지원 대상 정리
구분 | 유형 I (취업애로청년) | 유형 II (2025년 신설) |
연령 | 만 15~34세 | 만 15~34세 |
상태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정규직 신규 취업자 |
기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정규직 취업 필수 |
📌 기업 지원 대상 정리
- 우선지원대상기업 (보통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일부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도 가능
- 고용한 청년과 4대보험 가입 포함된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필수
- 유형 II는 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 인력 부족 업종 중심으로 우선지원
📌 신청 절차 요약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흐름도)
[기업 기준]
1.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 참여 신청
- 사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2. 청년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
- 유형 I: 12개월 근속 기준
- 유형 II: 6개월(기업), 18개월(청년) 기준
3.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심사
[청년 기준] (유형 II에만 해당)
- 18개월 근속 후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480만원 수령 신청 가능
✅ 5. 자주 묻는 질문(FAQ)과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
❓ Q1. 실업 기간이 짧은 청년도 유형 I 신청 가능할까요?
❗ 아니요. 유형 I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실업 상태 기준은 최종학교 졸업 후 4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를 의미합니다.
❓ Q2. 고용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기한 유의! 사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3. 청년이 18개월 근속을 못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청년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8개월 근속이 되어야만 480만원 일괄 지급이 가능하며, 도중 퇴사 시 기업은 지급받은 지원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 Q4. 단기 계약직이나 인턴도 해당되나요?
❌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이어야 합니다. 계약직·프리랜서·인턴 등의 형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 예시
청년 A씨 (26세)는 졸업 후 5개월째 구직 중이었고, 2025년 3월에 중소 제조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기업 B사는 청년 A씨 채용 직후 ‘고용24’에 참여 신청했고,
6개월이 지나자 기업은 720만원 장려금,
18개월이 지나자 A씨는 480만원 장려금을 각각 수령했습니다.
즉, 1명의 청년 채용으로 기업은 인건비 보전 효과, 청년은 1년 반 후 목돈 수령!
👉 이것이 바로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의 핵심 가치입니다.
🔚 마무리 Tip
- 신청 전에는 고용24(www.work24.go.kr)에 반드시 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청년과 기업 모두 필수 조건과 기한을 지키는 것이 지원금 수령의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