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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자녀, 배우자,부모, 손자녀)

안녕하세요! 공직 생활 중 ‘가족 돌봄’이라는 중요한 역할까지 포기하지 않고 챙기실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공무원용) 제도를 최신 내용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가족 돌봄 때문에 출근을 망설이거나 고민하셨던 분들께 ‘이 제도면 쓸 수 있겠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1. 제도 개요 가족돌봄휴가란?가족돌봄휴가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무원 복무제도 중 하나로서, 공무원이 자녀·배우자·부모 또는 손자녀처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 연간 최대 1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즉,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단순 연가가 아니라, 돌봄이라는 특별한 사유에 대응하는 특별휴가 개념입니다.적용 대상과 범위대상자: 국가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돌봄 대상: 자..

카테고리 없음 2025. 11. 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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