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종합소득세 환급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중간예납 등)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70조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 지연 시에는 이자(환급가산금)가 붙습니다. 2025년부터는 ‘원클릭 환급 시스템’이 도입되어,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 내역과 소득 자료를 반영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환급은 단순한 세금 정산이 아닌,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권리이자 절세 기회인 셈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및 요건 2025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소득분을 2025년 5월 1일~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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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6.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