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특히 2024년 1월 이후 낸 월세부터는 세액공제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월세 사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이면 누구나 월세환급금(월세액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낸 월세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기회를 잃게 됩니다.1. 월세환급금(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기준 국세청 공식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25&mi=40613① 소득 요건국세청 명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프리랜서·사업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②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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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4. 22:46